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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72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를 문 산 방면에서 선 유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마 티 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0:55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창 골 삼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72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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