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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7고정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1:10 경 안산시 상록 구 화랑로 495에 있는 예술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랑 로에 있는 경일 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화랑 로에 있는 경일 초사거리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 티 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마 티 즈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 및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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