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14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 대영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31.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내당 네거리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7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도로의 중앙 분리대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