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달리 대출금이 집행되었으므로 당시 대출을 담당하였던
D가 백지 출금 전표를 부당하게 보충하여 대출금을 집행하여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였고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D를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의 무고 내용이 거액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 내용은 ‘D 가 피고인 운영의 E, F 명의 백지 출금 전표를 위조, 행사하여 늘 푸른 저축은행에 대한 E 명의 대출금 중 400,819,863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자금 실행 전 위 백지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늘 푸른 저축은행에 교부해 둔 것이고, 늘 푸른 저축은행에서 위 백지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출금 중 400,819,863원을 D에게 이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위 E, F를 폐업하고, 그 투자자들 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D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