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H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 마포구 G, 5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 소인 H은 신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I BMW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2012. 6. 26.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액면 금 1,800만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마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 30. 위 마포 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 소인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하고, 피고 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H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원심 증인 H, L, M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