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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6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 마포구 G, 5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H은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I BMW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2012. 6. 26.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액면금 1,800만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 30. 위 마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하고,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 H, L, M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의뢰서 회신(각 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지서의 각 기재, N동장의 인감증명발급대장 회신(2015형제1999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위임 하에 적법하게 대리작성된 사실 즉,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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