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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200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4. 30. 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D 가 2009. 4. 24. 경부터 2011. 6. 3. 경까지 8회에 걸쳐 고소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E 계좌의 출금 전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19.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D 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고소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를 D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출금 전표를 작성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출금 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D로부터 영업비 등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D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영업비에 대하여 마땅한 명목이 없어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해 주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본건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기 전 ㆍ 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ㆍ출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영업비를 급여 명목으로 정 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경 부산시 부산진구 F 사업 등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당시 영업비를 받지 못하였고, 본건 출금 전표를 D가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D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고소사건이 2014. 11. 14.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자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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