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7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 경찰서에서 “ 아들 B가 2011. 8. 23. 경 고소인의 방 문갑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통장과 인장을 절취해 가지고 가 고소인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한 다음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이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도 “ 아들 B가 2011. 8. 23. 출금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2011. 8. 23. 경 아들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으로서 아들 B가 피고인의 통장과 인장을 절취하여 출금 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출금 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