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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15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 내용은 ‘D 가 피고인 운영의 E, F 명의 백지 출금 전표를 위조, 행사하여 늘 푸른 저축은행에 대한 E 명의 대출금(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중 400,819,863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자금 실행 전 위 백지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늘 푸른 저축은행에 교부해 둔 것이고, 늘 푸른 저축은행에서 위 백지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출금 중 400,819,863원을 D에게 이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위 E, F를 폐업하고, 그 투자자들 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D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자료 사본

1. G 문자 회신 자료

1. ㈜ E 대출 내역서 [ 피고인은 ‘ 위 대출 내역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본 적이 없는 서류다.

D가 사후에 작성하여 이 사건 대출 서류에 끼워 둔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주장하나, ① 늘 푸른 저축은행의 직원이었던

G의 ‘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출 내역 서를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② 피고인이 D와 함께 2015. 4. 6. 해진에 셋 대부 유한 회사( 늘 푸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를 방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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