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7. 9.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5. 3. ‘무릎통증’ 등의 병명으로 광주삼성병원에서 1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5. 3.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1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플러스 2012-01-19 73,523 3,140,000 A/A 2 무배당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02-05 44,090 - A/A 2010. 2. 23. 해지 3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5-10-14 66,263 7,340,685 A/A 4 원고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2009-07-09 84,000 13,439,699 A/A 이 사건 보험계약 5 NH농협 손해 (무)채움스마트상해보험 2012-04-04 35,000 - A/A 6 KDB생명 (무)KDB기업복지보험 2014-09-14 172,900 902,525 A/A 7 (무)KDB트리플종신보험 2014-10-01 152,260 - A/A 8 (무)KDB기업복지보험 2015-09-14 70,200 - A/A 9 KB손해 (무)라이프파트너보험 2008-06-26 19,110 - A/A 해지 10 (무)라이프세이프보험 2007-11-16 29,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