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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69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5. 6. 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5. 12. 10. B한방병원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2. 10.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각 병원 및 의원에서 합계 1,0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56,121,357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등으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무배당교보종신보험 2003. 5. 3. 82,720 C 피고 51,250,000 2 KDB생명 무)베스트유니버설종신보험 2004. 12. 16. 142,900 C 피고 86,697,697 3 삼성화재 무배당삼성Super 보험 2005. 2. 24. 108,430 피고 피고 4 흥국생명 무)플러스건강보험 2005. 5. 18. 34,100 피고 피고 53,364,714 5 원고 무)우리홈닥터보험2종2형 2005. 6. 7. 48,100 피고 피고 56,121,357 6 AIG손해보험 NEW배스트입원비상해보험 2005. 6. 15. 19,780 C 피고 59,341,055 7 우리아비바생명 무)마음든든럭키가족사랑보험 2005. 6. 29. 96,800 C 피고 76,756,569 8 AIA생명 무 프라임종신의료비1종 2005. 7. 11. 56,500 C 피고 56,970,000 9 메리츠화재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 2005. 11. 29. 57,000 C 피고 23,010,000 10 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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