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8. 1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11. 23.부터 2009. 11. 30.까지 치핵 등으로 B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1. 23.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위 입원내역 순번 1 내지 18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12,145,000원을 지급하였고, 순번 19항과 관련한 보험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1,420,000 A/A 2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4,500,000 A/A 3 AIG손해 부모님 건강보험 2012-11-28 31,980 7,470,250 A/A 4 한화생명 무배당 사랑&스마트 변액통합보험 2012-09-10 125,300 8,800,000 C/A 5 무배당 한화 명품암보험 2012-11-20 65,100 - A/A 해지 6 메리츠 화재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2010-10-28 23,840,000 7 한화손해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2009-08-14 40,000 240,000 A/A 해지 8 KB손해 (무)LIG닥터 플러스 2009-08-14 32,600 10,260,000 A/A 9 롯데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