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613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8. 1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11. 23.부터 2009. 11. 30.까지 치핵 등으로 B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1. 23.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위 입원내역 순번 1 내지 18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12,145,000원을 지급하였고, 순번 19항과 관련한 보험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1,420,000 A/A 2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4,500,000 A/A 3 AIG손해 부모님 건강보험 2012-11-28 31,980 7,470,250 A/A 4 한화생명 무배당 사랑&스마트 변액통합보험 2012-09-10 125,300 8,800,000 C/A 5 무배당 한화 명품암보험 2012-11-20 65,100 - A/A 해지 6 메리츠 화재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2010-10-28 23,840,000 7 한화손해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2009-08-14 40,000 240,000 A/A 해지 8 KB손해 (무)LIG닥터 플러스 2009-08-14 32,600 10,260,000 A/A 9 롯데손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