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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604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3. 2.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3. 12.부터 B병원에서 요추간판 팽윤증 등의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3. 3. 12.부터 2015. 1. 16.까지 14회에 걸쳐 1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량보험, 운전자보험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고,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LIG(한국맥도날드(유))를 위한 직장인 단체보험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무)기쁨두배차차차 보험계약도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동부 생명보험 (무)BestPlan 유니버셜종신보험 2007. 10. 5. 184,750 피고/ 피고 해약 2 흥국화재해상보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2012. 10. 29. 49,894 8,086,978 피고/ 피고 3 우정사업정보센터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2013. 2. 12. 25,300 816,710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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