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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5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3. 27.부터 2011. 4. 2.까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B병원에서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3. 27.부터 2015. 3. 1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5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31,7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회신서는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1 농협생명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V2)2종(가입금액지급형) 2008. 9. 29. 157,275 (연 1,887,300) 피고 피고 24,260,000 2 한화손해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2009. 7. 14. 58,860 C 피고 46,568,580 3 AIA생명 (무)프라임평생2 2010. 8. 30. 39,880 피고 피고 24,402,948 4 KDB생명 (무)베스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월납) 2010. 10. 27. 61,140 피고 피고 15,349,287 5 ING생명 무)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 2010. 11. 16. 64,050 C 피고 31,440,000 6 흥국화재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1006 2010. 11. 30. 50,000 C 피고 21,939,661 7 원고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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