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
1. 피고인은 2016. 11. 9. 경 원주시 C 402호에서, 넥 슨 ‘ 바람의 나라’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 서버 대화 창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를 통해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9. 18:00 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 택지 내 농협건물 뒤편 노상에서, F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F과 함께 온 피해자 G(18 세 )에게 "F 이 돈을 안 갚고 도망 갈 수도 있으니, 너의 오토바이를 담보로 걸어라,
이 돈 안 갚으면 선배들에게 맞는다, 돈 안 갚고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 오토바이는 진짜 안돼요,
내가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겨요
”라고 말을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 내일 오토바이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 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6. 11. 10. 10:00 경 원주시 H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보이 저 125 인젝션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14]
3. 피고인은 2016. 12.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