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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35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0』 피고인은 2017. 2. 3. 대전 중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 던 파 5억 골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주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직접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0:4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45』 피고인은 2017. 3. 2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주면 개 임 내에서 아이템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7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49,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 30.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4,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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