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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269 및 2017 고단 15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69』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23:00 경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피해자 D가 앱 솔 랩스 아 처 슈즈, 앱 솔 랩스 아 처 글러브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아이템 매니아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도록 ‘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 는 취지의 아이템 매니아 명의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17:00 경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들을 교부 받는 등 2016. 12. 17.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 합계 12,680,920원 상당을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1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PC 방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피해자 G이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 자가 거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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