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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1.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 크레 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경 경주시 F에 있는 ‘G’ PC 방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 크레 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16. 70,000원, 2016. 1. 17. 140,000원 합계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경 경주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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