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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정20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5. 경부터 2016. 7. 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경 원주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운영의 D 게임 장에서 ‘ 바다야’ 게임을 하던 중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기계가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조작을 한 것 같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폐업을 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 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바다야 게임 코인 50,000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 10:00 경 위 게임 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게임 적립카드 150,000점을 제공받고, 2016. 7. 1. 10:00 경 위 게임 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바다야 게임 코인 10,000점을 제공받고, 2016. 7. 6 10:00 경 위 게임 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게임 적립카드 120,000점을 제공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점을 제공받아 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2: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옆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기계를 조작하여 돈을 잃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게임 장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 장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15:30 경 원주시 B에 있는 D 게임 장 앞에서 종업원 G을 통해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녹취서 작성 보고 [ 피고인은 게임을 하다가 잃은 돈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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