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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114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 세) 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0. 및 2015. 9. 1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0. 18:00 경 군산시 D 아파트 111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K7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시 F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커터 칼을 구입하여 차량 안에 두고,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 하구 뚝 놀이공원 인근의 공터로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네 옷을 내가 찢을까.

네 가 벗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옆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상체 부분을 15회 가량 때렸다.

재차 피고인은 근방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 너 네 아빠 핸드폰 까서 라도 빚 갚아라.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0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5. 9. 17. 13:00 경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군산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 자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승용차를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왜 돈 안 갚냐

내가 너 못 찾을 거 갔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같은 해 10. 5. 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7. 20: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신분 증과 면허증 줘 봐. 내가 가지고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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