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2357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2002년경에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청구취지 기재의 신용카드대금채무는, 피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었는데도, 양수인이라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후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75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고, 아직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