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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2184
통신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2. 25.경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에게 주식회사 E가 미납한 통신사용료를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E의 미납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0. “피고는 원고에게 32,55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9. 12. 1.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63423).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9.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51,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항변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위 판결 확정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는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55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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