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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0003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0년경에 소외 우리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 2007가소237527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2008. 1. 4.자 승소 판결이 2008. 1.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인바, 아직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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