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85,770원 및 그 중 21,596,413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675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3. “피고는 원고에게 22,819,472원 및 그 중 21,596,413원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9. 25.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675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바(민법 제178조 제2항), 위 채권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