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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4113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3738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9. C 주식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주식회사 D을 거쳐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위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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