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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09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0,107,088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7.부터 2001. 5.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4가소186294)이 2004. 12. 9. 선고되고, 2005. 1. 4.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경 원고에게 전항 기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8.경 피고들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7,088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7.부터 2001. 5.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5년(상법) 또는 10년(민법)의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은 1의 가항 기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05. 1. 4.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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