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6나2067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10행부터 4쪽 11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1) 원고는 2014. 7. 30. 새벽 피고와 동거하던 서울 강동구 C건물 521호에서 피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마신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를 가져와 이를 들고 피고에게 “이럴 바엔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고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445 사건에서 2015. 11. 19.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도192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특수협박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그 직후인 2014. 8. 4.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30.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고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