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 ‘직원’을 ‘실질적 경영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호수’를 ‘호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전부를 “차로 싣고 와 용기는 이 사건 폐수처리장 밖에 두고 드럼펌프에 호스를 연결한 후 드럼펌프를 들고 메탄올탱크 위로 올라가 탱크마개를 열고 드럼펌프의 전원코드를 멀티탭에 연결시키고 드럼펌프의 전원을 켠 후 탱크 안쪽으로 집어넣는 순간 탱크 안에 있던 메탄올 증기가 폭발(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하였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갑8호증)과 사실판단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메탄올은 폭발 위험성이 큰 액체이고, 당시 메탄올탱크 배관의 파손으로 메탄올이 유출되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 메탄올 가스가 차 있는 상태였으며, 메탄올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