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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를 가져와” 이하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를 가져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럴 바엔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 및 적용법조로 ‘특수협박’ 및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여, 22세 는 애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새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강동구 D건물 52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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