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09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와 서울 강동구 C건물 521호에서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 새벽 위 C건물 521호에서 피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마신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를 가져와 이를 들고 피고에게 “이럴 바엔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고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 원, 피고 간의 동거관계는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행위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445 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도1929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와 동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 피고를 위하여 약 1억 원을 지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의 회복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강간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억 원, 위자료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2, 4, 6의 각 기재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