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4. 4.자 2018차전809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9. 3. 20. 피고로부터 대금 580,000원 상당의 알로에를 구입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1999. 4. 19.부터 매월 58,000원씩 10회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8095 위 알로에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4. 같은 법원으로부터「2,210,750원과 그중 58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3. 확정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7295호로 원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화도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등 채권과 예금 등 채권 중 각 1,154,327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8. 5. 8.과
5. 9.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3년인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3. 27.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위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