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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01.27 2019가단2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 전 3196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 전 3196호로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 1,183,120 원 및 이중 36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구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3 항, 제 44조 제 2 항 참조),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및 존속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2000. 6. 7. 할 부판매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최종 이행기가 2001. 4. 7. 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채권은 민법 163조에 의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위 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한 2019. 10. 7.에 비로소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 등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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