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272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264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2. 27.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8. 4. 4.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272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선행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선행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7. 2. 27.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4.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7카불100208호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에 대한 변제 독촉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적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하는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