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8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와 의류 등을 외상으로 거래해왔다.
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80호로 ‘2016. 6. 19.부터 2016. 9. 6.까지 의류 및 잡화의 외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13,0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3,0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총 74,472,300원의 의류 및 잡화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9,725,800원을 지급받았고, 39,398,4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15,348,100원의 미수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