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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가단5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1. 13.자 2011차38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 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류 등 판매 회사인 피고는 2004. 9. 24.까지 원고에게 대금 9,148,033원 상당의 주류를 외상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경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3315, 2006하면1508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8. 1.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9. 1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07. 9. 2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384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위 9,148,0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3.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3년인바, 피고가 주류의 최종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 11.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07. 9. 29. 확정되었고,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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