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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1 2016가단74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순천시 C 대지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6. 6.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이 아니라 2억 5,500만 원으로 매매대금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인중개사 D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피고와의 약속을 잡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6. 4. 25.경 오후 피고에게 원고의 말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4. 27. 14:00 D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6. 4. 26. 오전경 D에게 ‘위법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2017. 4. 27.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 없으니 약속을 취소해 달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D은 자신의 직원 E에게 피고의 말을 전달하였고, E는 원고에게 피고의 말을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4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2016. 4. 28. 전화, 문자, 카톡을 통해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송금하고자 원고의 계좌번호를 요청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나 카톡에 대한 답이 없어 계약해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계약금에 대한 배액금은 배상하고 2016. 4. 28. 원고가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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