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2,131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부터, 9,672,131원에...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2010. 12. 1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의 중개로 C, D로부터 서울 강북구 E 대 127.6㎡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원고와 매도인들은 원고가 대출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는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도인들에게는 원고가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피고의 돈 1억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C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3억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고, 위 건물의 보증금반환채무 1억 5,6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중 2억 원은 C의 남편인 F에게 송금하고, 2억 4,400만 원은 피고에게 전달하여 총 9억 원(= 3억 원 1억 5,600만 원 2억 원 2억 4,4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C과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이라고 말한 8억 5,000만 원에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 1억 5,600만 원, 대출금 반환채무 3억 원, 송금받은 2억 원을 제외한 금액 4,400만 원(= 8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1억 5,600만 원 - 3억 원 -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가 대신 부담한 계약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합계액 2억 9,400만 원 =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