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35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연대하여 2억 3,75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9.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10억 4,7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중 4억 7,000만 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4억 7,750만 원은 2016. 6. 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5. 26.경 E에게 ‘해외 여행 일정이 있어 잔금 지급기일을 2016. 6. 23.에서 2016. 6. 28.로 변경할 수 있는지 피고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는 피고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2016. 6. 28.로 변경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28. 14:00경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의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8. 16:59경 원고 B에게 ‘2016. 6. 23. 잔금 4억 7,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어기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다. 이에 계약 해약을 통지하니 즉시 계약금을 수령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계약해약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 B이 2016. 6. 29. 계약해약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다음부터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였다. 2016. 10. 31.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