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4.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9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65,000,000원(계약금 16,500,000원, 부동산 인도 및 잔금 지급일은 2013. 6. 3.), 기간은 2013. 6. 3.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4. 3,000,000원, 2013. 3. 25. 13,5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16,500,000원의 지급을 마쳤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잔금 지급일을 2013. 6. 3.에서 2013. 6. 7.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4. 공인중개사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출장으로 2013. 6. 7.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을 2013. 6. 9.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9. 잔금을 준비한 후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금 수령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3. 6. 7.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답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3. 6. 11. 공인중개사 E에게 240,000원을 지급하고 그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180,000,000원에 임차하여 2013. 6. 22.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6.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