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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13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공인중개사 C의 중개 하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5. 1. 20.에, 잔금 2억 원은 2015. 3. 31.에 각 지급하고(계약서 제1조),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계약서 제5조)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0. 중도금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자 2015. 1. 21. 서울중앙법원 2015년 금제34호로 중도금 2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년 금제204호로 잔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 중 지층 2호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8세대가 더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로 위 9세대 전체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약금 지급에 의한 해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5. 1. 22.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C에게 현실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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