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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7 2015노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래 Q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했는데, Q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2)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거제시 H 임야 43㎡, I 임야 60㎡, J 전 1,226㎡, K 전 797㎡(이상 4필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E은 2014. 1. 2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로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4. 1. 22. 부동산중개인인 E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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