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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445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을 청구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임차인이라고 다툰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 12.자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주)C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6. 27. 보낸 내용증명상 수신인이 “주)C B(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차임이 지급된 사실, 주식회사 C은 2011. 3. 16. 본점소재지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도 위 부동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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