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임차인 변경 합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등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2014. 3. 26.자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인 C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절세를 위하여 K과 편의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 사실 ① 소외 회사는 2011. 4. 14. 방송 및 연주프로그램의 기획,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가 설립당시부터 계속 대표자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②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번호는 ‘L’이고,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는 ‘M’이다.
③ 원고와 C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2013. 5. 24.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N’(이 판결문상 비실명처리한 것임), 임차인 주소 ‘서울 송파구 O빌라 P'으로 기재되어 있고 A의 이름 다음에 한자로 ’A 印‘이라고 기재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④ 2014. 3. 2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법인 L, 등록번호 M’, 임차인 주소는 ‘서울 송파구 O빌라 P'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란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⑤ 2014. 6. 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L’, 임차인 주소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