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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0751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5. 11. 5.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 C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3,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7.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F동주민센터, 귀뚜라미에너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C 등과 피고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금천구 H, 201호에서 처 I, 자녀 J과 함께 거주하다가 C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4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가장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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