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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12790
중기작업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자신이 수주한 전남 광양시 B지구 토지구획정리 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 준 사실, ②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임차인란에 피고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번호, 대표이사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를 교부받고 위 공사현장에 11톤 카고크레인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기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중기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기사용료 2,7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기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중기를 투입하여 작업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기 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과의 중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중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기 임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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