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 임대료 월 1,700,000원, 관리비 380,000원, 부가가치세 208,000원, 지연이자 월 2%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부터의 임대료 및 2014. 2.부터의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현재까지 미납된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316,000원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3.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2015. 1. 5.경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7,664,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임차인을 피고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와 별개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건물명도 및 미지급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식회사 C도 그 사건에서 자신이 임차인임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