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5,000 원 및 2020. 8. 1.부터 이...
이유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1) 원고가 2018.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15,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3. 1.부터 2020. 3. 1.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주식회사 D 라는 주장이 기재된 2021. 3. 7. 자 준비 서면을 이 사건 제 4회 변론 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갑 제 1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2. 28. 원고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 주식회사 D C’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③ 피고가 원고와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D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였다거나 피고 자신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