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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7.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의 공장에서 피해자 L(51 세, 여 )에게 전화를 걸어 "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장사하는 자리에 찾아가 장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아이들 앞에서 너를 죽이고, 그러지 않으면 양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

", " 또한 지나가는 길에 만나게 되면 뒤에서 목을 따 버리겠다.

", " 칼로 목을 따겠다.

" 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오전 경 인천 부평구 F 시장 내 과일 노점에서, 피해자 L을 찾아와 주변에 피해자를 아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 개 보지 화냥년 아, 씨발 년 아.” 라며 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 왜 고소를 했냐.

내 친구가 인천 지검 부장검사다.

가만있지 않겠다.

너를 처넣겠다.

야, 씨발 년 아. 네 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시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점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병을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점포를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03:00 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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