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C( 여, 31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17:00 경 인천 부평구 D, B03 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조카 E( 남, 10세) 가 그녀의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니 조카는 왜 저 모양이냐,
좀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발로 밟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14:00 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도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가 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액 티 언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부도가 아닌 인천 동 암 역 모텔 촌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묵살한 채 차문을 걸어 잠그고 같은 날 14:3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 암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주차장까지 위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초경부터 2017. 4. 초경 사이에 2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씨발 년, 너 계속 이렇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면, 너랑 나랑 성관계 한 내용들을 너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폭로 해 버리겠다, 너희 집 계단에 신나가 보관되어 있는 거 다 안다.
너 그렇게 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고 다니면, 너 네 집에 불을 다 질러 버려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