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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3: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인천 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의 옆 자리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 아, 이 씨발 년 아, 내가 너를 먹어 줄까 "라고 큰소리로 약 15분 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행동에 대한 건, 참고인 전화 진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이후 상해, 협박,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6회의 벌금을 받았으며, 2015년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수회 경고했지만 피고인이 성적 욕설을 멈추지 않아 신고 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조사 받으며 소리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한 사실도 확인된다.

지하철 승객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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